교실 표정 인식은 법이 먼저 막았다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오늘 점수 1등으로 나온 「수업 중 표정으로 집중도 자동 평가」를 막는 것은 우리 반의 레드라인만이 아닙니다. 유럽연합은 2024년 「인공지능법」(AI Act)을 만들어 인공지능을 위험 정도에 따라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 · 고위험 · 제한된 위험 · 최소 위험의 네 층으로 나누었습니다. 맨 위 층은 성능이 얼마나 좋든 아예 금지되고, 이 금지 조항은 2025년 2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그 금지 목록에 ‘직장과 교육기관에서 사람의 감정을 추론하는 인공지능’이 들어 있습니다(의료·안전 목적은 예외). 표정으로 학생의 집중도를 매기는 주제가 정확히 이 자리입니다. 입학 선발이나 학습 결과 평가처럼 교육에서 사람을 가르는 일, 채용 서류를 거르는 일은 고위험으로 묶여, 만들 수는 있어도 위험 관리 · 사람의 감독 · 기록 보관 같은 무거운 의무를 집니다.
짜임을 보세요. 법도 오늘 채점기처럼 두 층입니다. 금지 층은 ‘얼마나 잘 되는가’를 묻지 않고, 그 아래 층에서만 성능과 관리를 따집니다. 우리나라도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큰 영향을 주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따로 정해 더 무거운 책임을 지웠습니다.
사진: 이 법을 표결한 유럽의회의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장(2014년 모습) · 출처: Diliff, Wikimedia Commons (CC BY-SA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