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자. 나를 지켜 줄 경찰도, 다툼을 공정하게 가려 줄 법도, 함께 쓰는 도로와 병원도 없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도 막을 길이 없다. 이런 혼란을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국가를 만들었다. 하지만 국가의 힘이 너무 커지면, 이번에는 그 힘이 시민을 억누르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시민은 국가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국가는 왜 존재하며, 시민은 국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국가는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시민은 권리와 함께 의무를 진다. 둘은 어느 한쪽이 위에 서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견제하는 상호적 관계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국가의 시민이 된다. 국가는 도로와 학교를 만들고, 위험에서 우리를 지키며, 세금과 법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 그렇다면 국가와 시민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일까? 이 물음이 이 단원의 핵심이다.

국가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자. 나를 지켜 줄 경찰도, 다툼을 공정하게 가려 줄 법도, 함께 쓰는 도로와 병원도 없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도 막을 길이 없다. 이런 혼란을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국가를 만들었다. 하지만 국가의 힘이 너무 커지면, 이번에는 그 힘이 시민을 억누르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시민은 국가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영토·국민·주권을 갖춘 정치 공동체. 시민의 안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며, 그 권력은 하늘이 아니라 시민의 동의에서 나온다.
등굣길의 신호등과 횡단보도, 무상으로 받는 교과서, 아플 때 쓰는 건강보험 — 모두 국가가 내 하루를 떠받치고 있다는 증거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폴리스적(정치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주권을 지닌 사람. 다스림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다하며 국가를 감시하고 참여하는 주체다.
학급 규칙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 학급 회의에서 손을 들어 의견을 내는 일 — 작지만 분명한 시민 참여의 첫 경험이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디서나 사슬에 묶여 있다.”— 루소 『사회계약론』
인간답게 살기 위해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몫. 자유권·평등권·참정권·사회권 등이 있으며, 국가라 해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누구나 차별 없이 학교에 다니고, 읽고 싶은 책을 자유롭게 고르며, 부당한 일에 항의할 수 있는 것 — 모두 권리가 지켜지는 모습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세계 인권 선언」 제1조
공동체를 함께 떠받치기 위해 시민이 나누어 지는 몫. 납세·국방·준법·교육 등이 있으며, 권리를 누리는 일과 동전의 양면처럼 이어져 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복도의 쓰레기를 줍는 일, 청소 당번을 미루지 않는 일 — 공동체를 함께 지탱하는 작은 의무 이행이다.
👆 카드를 누르면 뜻 · 예시 · 생각할 질문이 펼쳐집니다.
국가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시민은 국가로부터 권리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권리만으로는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는다. 시민은 공동체를 함께 떠받치는 의무도 진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시민의 권리에는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권,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 정치에 참여할 참정권, 인간다운 삶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 등이 있다. 한편 시민의 의무에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납세·국방·준법, 그리고 더 나은 공동체를 함께 만드는 공동체 참여가 있다. 아래 카드가 권리인지 의무인지 직접 분류해 보자.
각 항목이 시민의 권리인지 의무인지 눌러 보세요. 맞히면 초록색으로 표시됩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가가 지켜 주어야 할 것. 자유권·평등권·참정권·사회권 등이 있다. 국가가 권리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이 나누어 지는 몫. 납세·국방·준법·공동체 참여 등이 있다. 권리를 누리는 만큼 의무도 함께한다.
특히 정치 참여는 민주 시민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선거에서 한 표를 던지는 일, 정책에 의견을 내는 일, 잘못된 권력을 비판하는 일 — 이 모두가 국가를 시민의 것으로 지켜 내는 참여이다. 시민이 무관심해지면, 국가의 힘은 소수의 손에 쏠리기 쉽다.
시민은 왜 법을 지켜야 할까? 그리고 만약 법이 심각하게 부정의하다면, 그래도 무조건 따라야 할까? 준법의 이유와 그 한계를 함께 생각해 보자.
법은 사회가 함께 맺은 약속이다. 저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을 어긴다면, 신뢰는 무너지고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도, 몰래 도망치라는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시민으로서 국가의 법과 맺은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고 여겼다. 준법은 이처럼 사회적 약속을 지키고 정의를 세우는 바탕이다.

그러나 역사에는 법 자체가 부정의했던 순간들이 있었다. 노예제를 허용한 법, 특정 인종을 차별한 법처럼 말이다. 이런 법 앞에서, 양심을 가진 시민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느 나라에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버스 뒷자리에만 앉게 하는 법이 있다고 하자.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짓밟는, 누가 보아도 부정의한 법이다. 당신이 그 사회의 시민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정의롭지 못한 법과 정책을 바꾸기 위해, 시민이 양심에 따라 공개적으로 법을 어기는 행위를 시민 불복종이라 한다. 『시민 불복종』을 쓴 소로는 부당한 전쟁과 노예제에 반대해 세금 납부를 거부했고, 간디는 비폭력 저항으로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으며, 마틴 루서 킹은 흑인의 권리를 위한 비폭력 운동을 펼쳤다. 이들은 폭력 대신 양심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었다.

다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법이나 어기는 것은 시민 불복종이 아니다. 시민 불복종이 정당하려면 엄격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아래에서 그 조건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자.
어떤 저항이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되려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조건을 하나씩 눌러, 모두 충족될 때 판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세요.
“시민 불복종은 마음에 안 드는 법이면 무엇이든 어겨도 된다는 뜻이다.”
시민 불복종은 정의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개인의 불만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야 하고, 비폭력적이어야 하며, 합법적 방법을 다한 뒤라야 하고, 그 결과인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법 전체를 존중하는 태도 위에서 이루어지기에, 무질서한 위법과는 다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 보자. 국가와 시민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세우고 견제하는 상호적 관계이다.
국가는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가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정의를 실현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저버린 국가는 존재의 이유를 잃는다. 반대로 시민은 국가를 바로 세운다. 시민은 권리를 누리는 만큼 의무를 다하고, 선거와 여론, 때로는 정당한 저항을 통해 국가가 옳은 길로 가도록 감시하고 참여한다.
이렇게 국가와 시민이 서로의 역할을 다할 때, 공동체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간다. 국가와 시민의 관계는 완성된 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안전 보장, 공공선과 복지 실현, 사회 정의 실현.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다.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다하며, 참여와 감시로 국가를 견제한다. 부당함에는 정당한 방법으로 목소리를 낸다.
이제 배운 내용을 나의 삶으로 가져와 보자. 아래 물음에 답하며, 내가 어떤 시민이 되고 싶은지 조용히 생각해 보자.
정답을 맞히는 활동이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에요. 편하게 적어 보세요.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으며 나만 봅니다.)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점검해 보자. 보기를 누르면 바로 채점되고 해설이 펼쳐진다.
국가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 사회계약론
근대의 철학자들은 국가가 하늘이 내려 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약속(계약)에서 생겨났다고 보았다. 이를 사회계약론이라 한다. 그런데 같은 계약론이라도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국가의 모습은 사뭇 달라진다.
사회계약론은 하나의 사고 실험에서 출발한다. “국가가 없던 최초의 상태(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다르면, 그 혼란을 벗어나기 위해 세워야 할 국가의 모습도 달라진다. 아래에서 세 사상가 홉스·로크·루소를 눌러, 각자가 그린 인간과 국가를 비교해 보자.
세 사상가, 세 개의 국가
같은 ‘계약’에서 출발했지만 인간관이 다르면 국가관도 달라집니다. 카드를 눌러 인간관·국가관·저항권을 비교해 보세요.
세 사상가는 국가의 모습을 서로 다르게 그렸지만, 한 가지 생각은 함께 나눈다. 바로 국가는 시민의 동의(계약)에서 나온다는 것, 그래서 국가는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생각은 오늘날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었다.
그렇다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첫째, 외부의 침략과 내부의 범죄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안전 보장이다. 둘째, 교육·의료·복지처럼 혼자서는 누리기 어려운 것을 함께 마련하는 공공선과 복지의 실현이다. 셋째,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법과 제도를 세우는 사회 정의의 실현이다.
외부의 침략과 내부의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이것이 무너지면 다른 어떤 권리도 실제로 누리기 어렵다.
119에 전화하면 소방차가 달려오고,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과 순찰이 있는 것 — 국가가 나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고 있다는 뜻이다.
혼자 힘으로는 누리기 어려운 것을 함께 마련해 모두가 인간답게 살도록 돕는 역할. 교육·의료·복지가 대표적이며, 시민의 사회권을 실제로 채워 준다.
형편이 어려운 친구도 같은 교실에서 무상 급식과 교과서를 받는 것 — 국가가 공공선을 실현하며 출발선을 고르게 만드는 장면이다.
각자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도록 공정한 법과 제도를 세우는 역할. 힘이나 인맥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가 다툼을 가릴 때 억울한 사람이 줄어든다.
체육 대회 심판이 우리 반 편을 들지 않고 규칙 그대로 판정할 때, 우리는 아쉬워도 결과를 받아들인다. 정의란 바로 그 공정함이다.
👆 카드를 누르면 뜻 · 예시 · 생각할 질문이 펼쳐집니다.
“국가는 시민보다 위에 있는 존재라서, 시민은 국가가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국가의 권력은 시민의 동의에서 나온다. 국가는 시민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시민은 복종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가를 감시하고 바로 세우는 주권의 주체이다.